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윤리적 연구 수행

by 정보의주인 2024. 1. 14.

윤리적 연구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발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나 생명윤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윤리적 연구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동물실험 대체제 개발 및 검증연구에서도 윤리적 연구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연구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물실험대체제개발이란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기법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세포배양모델(cell culture model), 인공장기 모델(artificial organ models),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등이 있습니다.

세포배양모델이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접시 위에서 증식시켜 만든 모형을 말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 장기조직처럼 보이는 생체모방형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고, 복제인간 같은 미래지향적인 개념까지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바이오이미징센터에서 개발한 ‘바이오스피어’라는 가상현실 기반의 인체모형이 있습니다.

인공장기모델이란 신체기관 중 손상되거나 결손 된 부분을 복원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로서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심장질환 치료용 인공심장박동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용 인공피부, 뇌졸중 치료용 인공뇌혈관 등이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학술지(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후보)가 발행되고 있으며, 각 학술지는 해당 학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약 40% 이상이 대학부설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산하 기초학문자료센터 (KRF-KC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60%가량은 비영리기관 등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DB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학술지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일정 수준의 질적 요건을 갖춘 논문만을 게재한다는 점이다. 즉, 한 국가 내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양은 많지만 실제로 우수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질적 저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적 생산물 가운데 좋은 성과물을 가려내어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윤리적 연구 문제가 대두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진의 아동 성학대 사건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MIT 컴퓨터공학과의 로버트 랭어 교수팀은 2003년 4월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 5월 재판부는 “랭어 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FBI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교 측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2009년 1월 6명의 교수진이 해임됐다. 이후 2010년 9월 항소심 법원은 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복직시켰다. 다만 당시 학생이었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5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8인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되며, 총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1년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 대상자 보호지침 개정 권고안 마련,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절차 강화 방안 검토, 줄기세포 임상연구 계획 승인제도 도입 추진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특히 2012년 10월 22일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안을 논의하였다. 동물실험이란 사람에게 직접 적용될 수 없거나 위험성이 큰 실험을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한다. 즉, 동물보호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르면 “동물실험이라 함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해부학적·생리학적 현상 관찰 혹은 치료 목적으로 생체 일부를 채취하거나 사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현재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은 필수적이며, 신약후보물질 탐색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평가 시 비임상 시험자료만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동물실험을 통한 전 임상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동물실험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도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동물실험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피부자극 테스트방법, 세포배양 모델시스템, 체외수정란 이식모델 시스템 등 새로운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기존 동물실험 수준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현장에서 응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기간 없이 섣불리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윤리적 연구 사례 중 한 가지인 동물실험대체제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더욱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