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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분석

by 정보의주인 2024. 3. 3.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위 표처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7.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8.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10.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명령 4. 개시결정 5. 변제계획 인가 6.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씩(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부과내역포함) 1통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 1통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1년분)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전체)
-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지 관련서류)
- 예상퇴직금확인서
- 보험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진단서 / 병원치료비 영수증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수급증명서 등등

 빚더미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세요!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과 변제계획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고통받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파산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우선 법원에서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놓고 참석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참석해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진술 및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불출석해도 무방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 독촉전화나 우편물 등 추심행위를 막을 수 없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3. 이미 접수된 사건을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는 경우 4. 최근 대출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5.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인 경우 6. 월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인 경우 7.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